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 기간이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라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한 외딴 섬으로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와 추자면 예초리 추포도가 포함돼 이 지역 유권자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승선 예정인 선원까지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5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각 가정에 발송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4월 2일부터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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