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6명 “새누리 후보에 13% 뒤지는 후보로 어떻게…” 특정후보 노골적 편들기

더불어민주당의 4.13총선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무엇보다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이 ‘역선택’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이 자중지란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특히 일부 도의원들이 비록 재심이 청구됐다고는 하나,당내 경선 결과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 6명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을 향해 4.13총선 관련 제주시 을 선거구 김우남 의원의 재심 요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는 김경학(구좌·우도), 김명만(이도2동 을), 안창남(삼양·봉개·아라동), 김희현(일도2동 을), 홍기철(화북), 고태순(비례대표) 의원 등 6명 공동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많은 이들이 단 18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제주시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역선택과 선거부정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풍문을 인용했다.

이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영훈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신속하게 수사의뢰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더민주 당헌·당규는 경선부정행위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자격 박탈 등의 엄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우남 의원의 재심 신청 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이 사안은 재심 신청 건과 별도로 더민주당이 직권으로 경선결과를 무효화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무슨 동력으로 더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발표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오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에게 13%p 이상 뒤지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의석 하나를 헌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심은 즉시 수용돼야 한다”며 중앙당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오영훈 후보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재심 결과와 상관없이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제주매일과 미디어제주, 제주투데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20일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인다. 후보지지도 조사에서 부상일 47.0%-오영훈 33.5%로 나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반면 제주MBC 등 신문·방송 6사가 지난 15~16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상일 38.9%-오영훈 35.9%(신뢰구간 95%에 ±3.1%p)로 두 후보의 격차는 3.0%p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 중에서도 오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만을 인용, 특정 후보 편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김우남 의원의 재심요청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당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많은 이들이 단 18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제주시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경선은 역선택과 선거부정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국가기관인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영훈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의뢰의 내용은 오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에 규정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거짓 응답 권유·유도 등의 금지조항'과 같은 법 제250조제3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후보는 지난 3월 11일 개최한 ‘온라인 출정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월 13일에도 오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의 역선택 권유·유도와 관련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불어민주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의 혐의로도 수사 의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너무도 신속하게 수사의뢰라는 조치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는 경선부정행위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자격 박탈 등의 엄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김우남 의원의 재심신청 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안은 재심신청 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직권으로 경선결과를 무효화해야 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던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시장후보 경선과 관련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경선결과를 무효화시켰다.

이 사건 또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 측의 자원봉사자 2명이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특정단체지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안으로 보도되고 있다.

같은 안심번호 경선에 있어서 후보자도 아닌 자원봉사자의 허위사실공표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도 재심에서 경선이 무효가 됐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허위사실공표만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있어서 거짓 응답 권유·유도 등의 금지조항 위반혐의까지 받고 있는 오후보에 대해 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무슨 동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제, 오늘 발표된 3개의 언론사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오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에게 13% 이상 뒤지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의석 하나를 헌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심은 즉시 수용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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