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결과 5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26일 제주일보 보도, 1월31일부터 2월2일 보도, 2월18일부터 21일 보도 등 5건에 대해 공표 및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를 인용보도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추가가중값을 적용했는데,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1항·제5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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