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 기름 유출시킨 버린 50대 선주가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파출소(소장 현성칠)는 지난 7일 오후 12시30분경 서귀포항 유류공급소 앞 해상에서 경유 약 10ℓ를 해상에 흘려보내 서귀포항내 해양을 오염을 시킨 서귀선적 근해연승 어선(29톤) 선주 최모(54·서귀포시 서귀동)씨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다.

최씨는 서귀포항 유류공급소 앞 해상에서 냉동기 펌프를 작동시킨다는 것이 오작동으로 연료유 펌프를 가동시켜 해상으로 경유 약 10ℓ를 해상에 유출, 주변 해상에 길이 10m, 폭 2m를 오염시켜 순찰중인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도내 관광지 대상으로 해양오염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해양오염 신고센타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해양오염발생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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