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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실선 부분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양치석 후보 소유 대지 중 일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더민주, “단순 실수?, 부동산실거래법 위반”…국세청 조사의뢰·검찰 고발 방침

4.13총선 공식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에 의한 허위신고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다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양치석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시킨 땅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입한 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땅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내 자택 부지 내 일부다. 

앞서 <제주의소리>도 지난 30일 ‘양치석 후보, 자택 옆 대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란 기사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문제의 땅은 2011년 12월 김 모씨가 6950만원에 사들였으나 약 4개월뒤인 2012년 4월 양 후보가 매입할 때는 거래가액이 568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기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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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땅은 2011년 12월 김 모씨가 6950만원에 사들였으나 약 4개월뒤인 2012년 4월 양치석 후보에게 매매할 때는 거래가액이 5680만원으로 오히려 사들일 당시보다 1200여만원 줄어든 것으로 기재됐다. 해당토지는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와 바로 인접한 요지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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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실선 부분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양치석 후보 소유 대지. 녹색 옥상이 양치석 후보 자택이다. ⓒ제주의소리

더민주당 도당은 “양치석 후보는 지난 2012년 4월12일 공무원 재직시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래의 땅 주인이 자신이 사들인 가격보다 1200여만원이나 낮은 가격에 불과 4개월만에 팔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런 의혹(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치석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실거래법과 지방세법을 위반한 셈”이라며 해당 토지가 ‘다운계약서’를 통해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치석 후보는 31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 재산신고에도 포함됐던 곳으로 고의로 누락하거나 뺄 수 없는 곳”이라며 ‘단순 실수’임을 항변했다. 

그러나 더민주당 도당은 “양치석 후보가 주장하듯, 그 땅은 바로 자신의 주택 앞마당으로 쓰는 곳일 뿐만 아니라, 땅을 사들인 시점부터 바로 지난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공동담보 설정과 근저당설정 말소가 이어진 땅으로 고의가 아닌 이상 누락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실수’라는 양 후보의 해명에 반박했다. 

더민주당 도당은 이번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을 중대사안으로 규정하고 중앙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세청 조사의뢰 및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실체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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