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주민자치연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 공적재산 사유화" 비판

▲ 최근 총선 후보들의 재산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치석 새누리당 제주시갑 후보의 애월 상가리 공유지 매입과 같은 시기에 전직 시장을 지낸 K씨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임야) 공유지를 매입해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공적재산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20대 총선 제주시갑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등 후보자들의 재산관련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치석 후보의 애월 상가리 공유지 매입 당시 전 제주도 고위 공직자가 또 다른 공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된 총선후보의 공유지 구입 문제 이외에도 제주도가 또 다른 공유재산을 고위 공직자 출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돼 원희룡 도지사는 구체적인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가 2010년 10월 처분한 공유재산 가운데 4필지는 통상적으로 매각된 공유재산과는 달리 매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활용토지'로 처분됐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824번지 토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치석 후보가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공유지를 매입한 토지이고, 같은 날 공유재산 매각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7번지의 토지는 김태환 도지사 시절 서귀포시장을 지냈던 김모 씨가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유지 매입 당시(2010년 10월) 김 전 시장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사장이었다. 2008년 12월 공직에서 퇴임한 그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이 토지는 당초 남제주군 소유였다가 2006년 7월,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김 전 시장은 이 토지를 2010년 10월, 53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2년 7월경에 다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던 조천읍 선흘리와 대정읍 구억리 2필지는 ‘미활용토지’의 명분으로 각각 일반인들에게 매각됐다.

이들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의 쟁점 여부를 떠나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행정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해서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입한 사람들이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매입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도 소유의 토지는 제주도민 공공의 것이고,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만약 고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적 토지를 사유화하는 자체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에게도 토지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번 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의회에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됐던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2010년 공유지 매각 토지 전직 서귀포시장이 매입”

원희룡 도지사는 공유재산 전현직 고위 공무원 매입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라

공동성명

20대 총선에 한 후보의 재산 누락 의혹으로 인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처분한 또 다른 공유지를 전 고위 공직자가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총선후보의 공유지 구입 문제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다른 공유재산을 고위 공직자 출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0년 10월 처분한 공유재산 가운데 4필지는 통상적으로 매각된 공유재산과는 달리 매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활용토지’로 처분됐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824번지 토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총선후보가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구입한 토지이며, 같은 날 매각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7번지의 토지는 김태환 도지사 재직 시절 서귀포시장을 지냈던 김모씨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토지는 당초 남제주군 소유였다가 2006년 7월,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김 전시장은 이 토지를 2010년 10월, 5,3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2년 7월경에 다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던 조천읍 선흘리와 대정읍 구억리 2필지는 ‘미활용토지’의 명분으로 각각 일반인들에게 매각됐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의 쟁점 여부를 떠나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행정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해서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입한 사람들이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매입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토지는 제주도민 공공의 것이고,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만약 고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적 토지를 사유화하는 자체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토지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번 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됐던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6년 4월 6일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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