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고승덕 변호사의 국회의원 시절 신고 재산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제주시 갑)의 재산으로 잘못 판단해 비판 논평을 냈다 피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일 오후 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새누리당 제주도당 상임선대위원장 5명과 선대의장 12명 등 1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고, 고소인은 강창일 후보 본인이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잘못된 정보를 출판물에 공개해 강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입장이다.
'황당 사건'은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강 후보의 보도자료(4월2일자)에 맞서 4월5일 논평을 발표하면서 빚어졌다.
새누리당은 논평에서 “2009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는)서초구 연립주택(237㎡) 및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새누리당이 발표한 재산목록은 강 후보가 아닌 고승덕 변호사의 재산이었다.
새누리당이 2009년 국회 관보를 확인하면서 강 후보가 아닌 서울시 서초구 을 지역구의 당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재산을 파악한 것이다.
고소장을 작성한 강기탁 변호사는 “강 후보는 서울 서초구나 용산에 아파트를 소유해 본 적도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착오라고 하는데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흑색선전 근절 차원에서 고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찬기 더민주 중앙당 원내기획국장은 “도당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별도로 당 차원에서 양치석 후보에 대한 재산누락 실사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양 후보가)재산을 4건이나 누락한 것은 선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중앙선관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5일 법률지원단과 부정선거감시단 2명을 제주도에 보내 양치석 후보의 재산누락과 관련해 실사를 벌이고 오늘(6일) 중앙당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