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리 대지 누락 '허위사실 공표' 혐의...양 후보는 "3건 더 누락" 실토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의제기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월30일 양치석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신고사항에 애월읍 하귀리 대지 227.9㎡(68.93평)를 누락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도선관위는 지난 2일 양 후보의 재산신고 공표 사실은 '거짓'이라고 이의제기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자 양 후보는 4일 기자회견에서 토지 누락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불입금과 공무원연금, 은행부채 3건이 추가로 있다고 스스로 실토했다.
당시 양 후보는 "제 가족의 재산 신고액이 3억여원으로, 이를 신고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2015년까지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마다 등록된, 투명하게 공개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수이지만 저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신고 누락 등으로 물의를 빚게 돼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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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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