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 추가로 드러나..."단순 실수" "누락재산 3000만원 가량" 설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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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석 후보. ⓒ 제주의소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제주시 갑)의 재산신고 누락 사례가 또 드러났다. 누락 건수가 12건, 액수로는 7200만원에 달했다. 


"단순 실수"라는 양 후보의 해명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누락된 재산은 공제와 생명보험 등 1억8603만원이고, 대출은 본인과 배우자 포함 1억2765만원이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알려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68.93평)와 양 후보가 스스로 밝힌 공제조합 불입금, 공무원연금, 은행 부채 등 총 4건이다. 하귀1리 대지 외에 3건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지자 나중에 본인이 실토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 

하지만 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변경 신고한 사항을 보면, 애초 3월25일 후보등록 당시 신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달라진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양 후보가 총 12건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먼저 양 후보 본인 명의의 애월읍 하귀1리 토지 227.9㎡(68.93평, 가액 5414만9000원)와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도로 애월읍 하귀리 616-6번지 12㎡, 616-5번지 3㎡가 누락됐다. 배우자 명의의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다.

예금 누락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한 1억638만6000원, 신한생명보험 해지환급금 132만원, 배우자의 농협생명보험 1022만4000원, 농협생명보험 1224만원, 신협중앙회 546만6000원, 신협중앙회 343만8000원, 농협 예탁금 636만6000원이다.

채무 누락은 양 후보 본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 3165만9000원, 배우자의 농협중앙회 대출금 9600만원이다.

양 후보는 후보등록 당시 재산을 3억1110만5000원으로 신고했지만, 변경신고 결과 7193만원이 늘어난 3억8305만5000원이 됐다. 

양 후보는 5일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사과성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실수로 누락'한 재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000만원 가량 된다고 했으나, 이마저 신빙성을 잃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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