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은 맞는데...” 내부방침 아직 정리 안돼

4.13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제주시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복장 논란에 휘말렸다.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를 한 게 문제가 됐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제주시농협 본점 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는 부인과 함께 파란색 바탕에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166조는 사전투표소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주시, 서귀포시 선관위를 통해 후보들에게 이런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선관위 차원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례를 접한 뒤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전국적으로 이 같은 복장으로 사전투표소를 찾은 후보자들이 많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중앙선거위에서 검토해서 지침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맞다. 전국적으로 많은 후보자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일단 제대로 안내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어떤 수준에서 조치할 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나 (중앙선관위에서) 일정한 지침이 내려갈지는 잘...(모르겠다). 조사는 지역 선관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확답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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