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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1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벌써 두 번째다.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민주 강창일 후보는 9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강 후보 자녀의 재산과 관련한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며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동완 상임위원장 등 1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발표한 ‘강창일 후보의 자녀가 2억 원 규모의 현물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평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 측은 “이것은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며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현재는 휴직중이지만, 자녀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을 적금한 예탁금을 신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주식 투기로 치부하며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자식까지 끌어들여 혼탁선거를 유도하는 새누리 제주도당의 행태는 정도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더욱이 새누리당은 지난 5일에도 논평을 통해 강창일 후보의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고소당한 일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힐난했다.

강 후보 측은 또 “아무 근거도 없이 단지 비방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고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고소장 제출과 함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근절을 위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제주도민 승리위원회)는 이날오전 논평을 내고 “강창일 후보는 자녀가 1년 사이 어떻게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더 보유하게 됐는지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도민승리위원회는 “강 후보의 자녀가 1주에 130만원에 가까운 대기업 주식을 1년 동안 2억원 가량 추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서민들이 평생을 모아야 하는 금액인 3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가 보유하게 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강창일 후보는 새누리 양치석 후보와 성실하게 살아온 제주도 공직자들에 대한 막가파식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재산증식의 경위를 도민들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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