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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석 후보 선대위가 11일 오전 제주지검에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의소리
4.13총선 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선대위가 11일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희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7시 제주시청에서 열린 후보 합동유세현장에서 찬조연설을 통해 "양치석 후보의 재산을 대충 계산해도 40억원이 넘는다"며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가 찬 건 4억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발언했다.

박 위원장은 "공매의 이름을 빌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며 "양 후보는 정치공무원이 돼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승진해야 할 자리까지 빼앗아 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치석 후보 선대위는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악의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정종학, 박승봉, 진형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치석 후보측은 "어떤 경우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문화 형성에 앞장서 왔지만 허위사실에 대해 고발조치 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양치석 후보측은 또 "선관위에 신고한 강창일 후보의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 한경면 낙천리 상가 2동, 토지 등이 있다. 특이한 사항은 강 후보는 본인 소유 강남아파트 97.63㎡는 임대주고 서울 송파구에서 훨씬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신고한 강창일 후보와 양치석 후보 재산가액을 비교해 보면 강 후보가 양 후보에 비해 4배나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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