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기호와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한 제주시 을 선거구 오영훈 후보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 투표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66조는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칫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도 가능한 것이다.

오 당선인은 8일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제주시농협 본점 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했다. 당시 오 후보는 부인과 함께 파란색 바탕에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선거운동복을 착용했다.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한 후보는 오 당선인을 비롯해 국민의당 정동영, 박지원 당선인 등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이 국회의원선거로는 첫 사전투표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 경고 조치로 그쳤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