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 부당성 고발..."110만원에 대한 50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내겠다"

한나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을 선언했던 제주도의원 제2선거구(일도2동 갑) 김명철 예비후보가 10일 한나라당의 경선 방식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출마를 접었다.

▲ 무소속 출마를 밝혔던 김명철 예비후보
김 후보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이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경선방식으로 당원 모두의 합의로 제정한 당헌.당규를 철저히 위해해 심사하는 등 도민 우롱행위를 자행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한나라당 도의회의원 후보추천방식의 문제점은 본 예비후보만이 아니라 몇몇 타 지역구 도의원 예비후보들도 고발진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내 지방정가 및 언론을 통해서도 사건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유권자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도의원 후보경선 결과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으로 절대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사비 50만원과 강제성을 띤 특별당비 60만원을 포함한 110만원의 50배에 해당하는 배상청구소송을 10명의 명의로 공동청구하는 등 모든 상응 조치를 통해 한나라당의 경선방식의 부당성을 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가운 현실과 한나라당의 이기적인 정치행태에 대해 막연함을 느낀다"며 "현 정치의 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어 오늘 후보를 사퇴한다"며 사퇴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월 29일 실시한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의 공천심사에 심각한 부당성이 발생, 재심청구를 요구해 한나라당에게 클린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반성의 기회를 줬으나 이제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한나라당을 탈당하게 됐다"며 무소속 출마라는 불사의 의지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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