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는 각 시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총 7억5600여 만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9일자로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각 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청구액 9억619만4193원 중 83.5%에 해당하는 7억5625만2096원을 보전금액으로 결정해 지급했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금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1억475만8148원과 선거비용 50% 보전 대상 후보자의 보전청구 금액 중 4518만3949원을 제외(총 1억4994만2097원)했기 때문이다.

보전금액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액대비 보전비율은 94.9%로 제주시을 선거구 부상일 후보자(1억1968만6020원)가 가장 높았다. 선거비용제한액대비 보전비율은 제주시갑선거구 강창일 후보자가 69.6%로 높았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7월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8월 22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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