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2동 을 김승석 후보, 특별법 시행조례 2차 심의 거쳐야

5.31 도의원선거 제3선거구(일도2동 을)에서 무소속으로 나서는 김승석 예비후보가 15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도의회에 자치입법심의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 중 유일한 현역 변호사 출신인 김승석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상임위 의결을 거친 후 법률의 적합성을 심의할 수 있는 자치입법심의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각 상임위원에서 의결된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 듯 준법률적 수준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조례 제·개정과정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이다.

김승석 후보는 "지난 3월 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요한 관련, 시행조례 98건 중 76건을 의결했으나 이는 졸속입법으로 도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재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석 후보는 "따라서 이미 발효된 시행조례와 앞으로 제정할 시행조례를 심의할 자치입법심의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석 후보는 또 "도민의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개발과 환경관련 조례와 예산 뒷받침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조례 제정 등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입법행위인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결 후 반드시 자치입법심의특위의 2차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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