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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제주지역 주부도박단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총책 이모(54.여)씨를 구속기소하고, 도박에 참여한 주부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적용해 약식기소 하는 등 29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지난 6월21일 오후 8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숙박업소에서 현금과 칩 등을 이용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벌인 혐의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판돈만 8700만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하우스장과 망지기, 밀대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도사끼는 경상도에서 주로 유행하는 도박으로, 화투 48매를 사용해 4장의 합 중 끝수가 이기는 방식이다. 다른 도박과 달리 3분 안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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