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총책 이모(54.여)씨를 구속기소하고, 도박에 참여한 주부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적용해 약식기소 하는 등 29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지난 6월21일 오후 8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숙박업소에서 현금과 칩 등을 이용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벌인 혐의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판돈만 8700만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하우스장과 망지기, 밀대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도사끼는 경상도에서 주로 유행하는 도박으로, 화투 48매를 사용해 4장의 합 중 끝수가 이기는 방식이다. 다른 도박과 달리 3분 안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 특징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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