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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씨 일당이 훼손한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속칭 '어위창'의 모습.
법원, 지가 상승 목적 부동산 투기로 판단...60대 주범에 징역 2년6월-벌금 4000만원 선고

제주에서 산지 훼손에 따른 복구명령이 내려지자 오히려 주변 산림까지 훼손한 60대가 엄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63)씨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4000만원도 함께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인 송씨의 전 부인 양모(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공사를 맡은 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씨는 전 부인 등과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속칭 ‘어위창’ 인근 8494㎡를 관리하던 중 577㎡에 불법 진입로를 조성한 혐의로 2015년 3월 복구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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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씨 일당이 훼손한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속칭 '어위창'의 모습.

이후 송씨는 산지복구공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외부에서 흙을 반입해 V자 형태 계곡 지대를 성토하고 경계부 경사를 절토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6843㎡를 전용하고 제주도지사 허가없이 절대보전지역 내 토지 3169㎡의 형질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중장비 임대업자인 김씨는 송씨의 계획에 따라 2015년 7월 제주시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양씨는 공사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공모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송씨는 장애인 아들을 위해 해당 임야에 편백나무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임야의 매수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보면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경우 산지전용 행위를 주도한 점을 반영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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