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내 주택에 침입, 10세 소녀를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8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내 한 주택에 침입했다.

자신의 신발을 숨긴 뒤 A양(당시 10세) 방에 들어간 김씨는 잠자던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깜짝 놀란 A양이 다급하게 아버지를 찾자 김씨는 다른 방으로 옮겨 의자로 출입문을 막아서며 버텼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집에서 잠을 자던 소녀와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건전한 성 관점이 형성되지 않은 소녀의 정서적 발달에도 악형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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