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 음악과 강모 전 교수가 학교법인 한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 재임용 탈락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현석)는 강 전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12월31일 교수 재임용 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돼 재임용에 탈락했다.

강 전 교수는 한라대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함에 따라 학교 측에서 고의적으로 점수를 누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음악과 제18회 정기연주회 점수가 누락됐고,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염원 신년음악회 점수가 20%로 적용돼야 하지만, 14%만 적용됐다는 취지다.

또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예선(10%)과 본선(30%)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40%로 점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30%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였다.

음악과 정기연주회의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발표회로 인정하기 힘들며,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심사위원의 경우 1회 연구 업적만 인정되기 때문에 30%로 점수 환산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염원 신년음악회의 경우 20% 점수 적용이 맞다며 강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 2013년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총점 59점에서 61점으로 오르지만, 3년 평균(2012년 71점, 2013년 61점, 2014년 46.3점)이 59.43점으로 재임용 기준인 60점을 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라대 종합 평가의 경우 구체적인 평정기준과 평정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총장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강 전 교수는 지난 2009~2011년 평균이 60점이 안됐지만, 이후 점수가 또 60점에 미달되면 재임용 탈락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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