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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국적과 법률행위가 이뤄진 장소가 모두 중국임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제주에서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또 다른 중국인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9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피고들이 500만위안(8억여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며 2014년 중국도 아닌 제주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맞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년 11월 1심 선고에 각하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률행위가 이뤄진 장소가 모두 중국이고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2년여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9억65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자녀를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시키고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을 제주에서 거주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중국에서 민형사상 분쟁을 회피하고자 한국에 정착한 정황이 엿보인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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