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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회 특위,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에 성명...“전략적봉쇄소송은 민주주의에 역행”

국방부(해군)가 제주해군기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민사소송이 이른바 ‘전략적봉쇄소송’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강정해군기지 구상금소송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소송이 일반대중의 공공참여 억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도입된 전략적봉쇄소송은 정부의 행위나 결과, 공익 문제 등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해 내는 무리한 소송을 말한다.

일반대중의 공공참여를 봉쇄해 반대여론을 잠재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전략적봉쇄소송억제법을 각 주별로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법원이 최근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절차에 착수했다. 전략적봉쇄소송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낭비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의 경우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면 소송이 조기에 각하하거나 약식판결로 신속히 소송을 마무리하고 있다. 피고인 시민단체 등의 소송부담을 빨리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변호사회는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은 표면적인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배상받는 것이지만, 이를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 이들이 다시는 정부정책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이에 “전략적봉쇄소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이를 조기에 배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3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일부 손실금 34억원에 대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상권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월3일 임시총회를 열고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고창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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