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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제주하수처리장 오수 무단 방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 26일 지검에 고발장 접수...지난 4월 곽지해변 해수풀장 이어 두번째

<제주의소리>가 지난 8월 기획 보도한 제주하수처리장의 방류 실태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원 지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은 지난 4월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11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수면에 폐수나 오염물질 등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80조에는 방류수질기준을 위반해 방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제주하수처리장은 2015년 6월19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125일간 총질소(T-N) 기준치(20mg/L)의 5배 이상 초과하는 하수를 도두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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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왼쪽), 이정훈(오른쪽) 공동대표가 26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제주하수처리장 오수 무단 방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02일간 법정 기준에 맞춰 정화수를 방류한 경우는 단 5일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기준치를 초과한 부유물질(SS) 방류기간도 141일이나 됐다.
 
참여환경연대는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4년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6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제주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도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2015년에야 발표하는 등 대책없이 하수를 바다에 버려왔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의 고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는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고 상하수도본부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원 지사를 고발했다”며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9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하수처리장 오염수 무단방류, 원희룡 지사 책임 추궁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월에도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불법조성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위반과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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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불법 조성에 이어 두번째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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