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예산항목 바꿔가며 추가구입…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조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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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은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 제품을 국비로 구입하고 예산항목까지 바꿔가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중장기 ODA(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ODA 사업이 아닌 수출농식품홍보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수출홍보목적인 해외소비자체험사업 예산을 공적개발원조를 주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이 끝나고 관련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으로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했다.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사업은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격 수출 전 수입국의 검역이나 표시규정 등에 수출제품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으로 K-Meal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6 농식품·외식기업 종합가이드’를 보면 업체당 지원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 회당 지원 샘플물량도 50kg들이 10박스 이내다.

그렇지만 aT관계자에 따르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사업을 통한 K-Meal사업 지원금액은 현재까지 약 1억2000만원이며 그 물량도 이를 훨씬 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K-Meal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법 위반에 고위공직자와 미르재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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