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의혹 새누리 양치석-강지용 전 후보도 기소...부상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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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3총선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2일 오영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총선을 한달여 앞둔 3월11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생방송을 통해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방송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여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오 의원의 역선택 유도발언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행위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당 선관위가 역선택 유도발언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오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인 결과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양치석 새누리당 전 후보(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와 강지용 전 후보(서귀포시 당협위원장)도 기소했다.

2012년 19대 총선과정에서 선거알선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5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듯한 발언을 한 부상일 전 후보(제주시 을 당협위원장)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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