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도의원선거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에 출마하는 김상무 후보가 "지방의원유급화가 시행됨에 따라 겸직이나 영리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도의원은 제주도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며 수행해 왔지만 영리행위나 겸직이 허용됐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발생할 우려가 깊고 겸직으로 인한 도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인 경우 2005년 국회법개정안의 통과로 올해 2006년 6월부터 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국회법 제40조의2), 지방의원의 경우는 법제화되지 않아 의원직을 이용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방의회의 큰 해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들과 생각을 같이해 도의원의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도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함으로써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문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에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이 조례안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깨끗함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물이 도의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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