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후보 ,공사직원 녹취록 공개 후 도의원 '수사의뢰'"사장실 수차례 방문 수억원대 보험체결 요구"

   
 
 
현직 도의원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개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3억원가량의 보험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제주도의원선거 열린우리당 박희수(6선거구) 후보가 26일 이 사건을 사법당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박희수 후보는 26일 오전10시30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모 도의원은 당시 개발공사 사장실을 방문해 수차례 보험가입을 요구해 왔으나 거절당한 끝에 2004년 이후 올해까지 약 3억원에 이르는 보험을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해당 도의원이 보험가입을 강요하던 당시 개발공사 직원의 녹취록 일부도 공개했다.

박 후보와 녹취록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지난 2002년 보험계약과 관련 감사당국으로 시정권고를 받아 제3자와 이미 10개월전에 계약 상태에 있던 보험을 50% 이상 손해감수에도 불구하고 해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공사가 직원들에게 특혜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잘못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박 후보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직 모 도의원은 개발공사의 보험가입이 문제가 돼 해지된 지 불과 몇 개월만에 도의원 신분으로 개발공사 사장실을 방문해 2~3차례에 걸쳐 보험가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었다고 당시 개발공사 직원은 증언했다.

하지만 문제의 모 도의원은 현 고계추 개발공사 사장 취임이전, 개발공사 자문위원의 직분까지 이용해 S생명 모집인 1인과 공동으로 결국 2004년에 보험계약을 체결, 지금까지 약 3억원에 이르는 보험을 계약했다고 폭로했다.

박 후보는 "보험계약은 납입약정기간을 합산해 산정하며, 생명보험 특성상 1년에서부터 10년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만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해도 보험계약 금액은 6억6000여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런 거액의 보험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정도라면 모종의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만큼 개발공사와 해당 도의원간 보험계약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보험 도의원은 감사지적사항이었던 보험건에 대해 이를 감시·감독하고 부정과 불법을 견제해야 할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차례 보험 가입을 요구했고, 결국 사장 교체 이후 불법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면서 개발공사와 보험도의원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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