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정당·노조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체포와 출국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국민들은 일관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강제 수사를 말하고 있다. 헌법에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만,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 같은 핑계는 설득력이 없다. 지난 1995년 헌법재판소는 12.12사태에 대해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해 부여한 권한’이라고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피의자 신분이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 모든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고,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에 대항해 지난해 촛불을 들었던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형이 구형됐다.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비리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탄압한 것”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노동개악을 막고,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정부는 이것을 불법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항이 감옥에 갇히고,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실이 은폐되는 이 땅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다. 철창 안에 들어갈 것은 부패비리의 주범 박근혜와 공범”이라며 “한 위원장이 자유의 몸이 돼 노동자·민중 편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길 바란다”고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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