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우도 김경학 후보,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 약속

구좌·우도(제17선거구)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기호 1번 김경학 후보는 28일, 우도·추자도를 독립선거구로 획정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 55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한 제주도가 국회의원 3석과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섬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며, “제주도의 변방인 우도와 추자도는 단순하게 인구대표성이 아닌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대표성을 인정해 단일선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제주도 광역단일 행정체제 전환은 지방자치 후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주민의 대표성은 영원히 보장받지 못해 지역주민은 소외받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제주도민사회는 인구대표성이냐 지역대표성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을 빚어왔으며, 독립선거구가 무산된 우도와 추자도는 선거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후보는 “선거구획정은 도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도와 추자도는 단일선거구로 하고 대신 시지역의 인구수를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은 소외된 지역주민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대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