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귤정책 협치를 위해 농가 순회설명회를 연다.
제주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정비와 향후 감귤정책 수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서귀포농협 APC 회의실에서 첫 설명회를 시작으로 행정시별 순회설명회와 새해영농설계 교육장을 찾아 감귤생산농가, 감귤유통조직체, 농감협 임직원 등 감귤산업과 연관된 도민을 대상으로 1월중에 의견수렴 마무리를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다.
순회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정비와 관련, 지난해 첫 시행된 풋귤 출하기간 재설정,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설정, 감귤 상품기준 단계적 재설정 등 그동안 도의회 및 소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귤정책 발전방안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타이벡재배 및 이랑재배 정책전환 계획, 감귤기본통계 단계별 고도화 계획, 노지감귤 산지 전자경매 본격 추진사항 등 감귤 주요정책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분석해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반기 중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 중인 감귤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은 현실에 맞게 반영해 나감으로써 감귤농업인 등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한 감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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