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귤정책 협치를 위해 농가 순회설명회를 연다.

제주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정비와 향후 감귤정책 수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서귀포농협 APC 회의실에서 첫 설명회를 시작으로 행정시별 순회설명회와 새해영농설계 교육장을 찾아 감귤생산농가, 감귤유통조직체, 농감협 임직원 등 감귤산업과 연관된 도민을 대상으로 1월중에 의견수렴 마무리를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다. 

순회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정비와 관련, 지난해 첫 시행된 풋귤 출하기간 재설정,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설정, 감귤 상품기준 단계적 재설정 등 그동안 도의회 및 소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귤정책 발전방안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타이벡재배 및 이랑재배 정책전환 계획, 감귤기본통계 단계별 고도화 계획, 노지감귤 산지 전자경매 본격 추진사항 등 감귤 주요정책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분석해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반기 중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 중인 감귤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은 현실에 맞게 반영해 나감으로써 감귤농업인 등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한 감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