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② 교육의원 축소-폐지..."제도개선 필요" 한목소리

지난 10년간 제주도 인구는 8만4000여명 증가했다. 인구가 늘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도 헌법재판소 결정기준인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는 지역이 2곳이나 발생했다. 선거구 획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증원,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도민공청회를 거쳤다. <제주의소리>는 4차례에 걸쳐 도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각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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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 제공=제주도의회 ⓒ 제주의소리

제주도의원 29개 선거구 중에서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기준을 넘어서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대안은 3가지다.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거나, 교육의원 정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안,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조정하는 안이다.

교육의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면 현 국회의원 지역구와 동일하게 선거구 편제를 하면 되고, 아예 폐지하면 인구가 초과된 지역구 2곳을 늘리고, 나머지 3명은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다.

교육의원은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도입됐다.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에 대한 조항은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1항을 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됐다. 

또한 제6장 교육자치 부문에서 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부터 67조(겸직 등의 금지)까지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에 대해 명시돼 있다.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광역 도의원 대우를 받는다. 다만 상임위 활동은 교육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

2006년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는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교육의원 직선제는 처음부터 한시적이고, 시범적인 성격이 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의원 관련 규정은 2014년 6월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한마디로 교육의원은 1회만 선출하는 '일몰' 규정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교육의원 제도가 살아남았다. 지방교육자치법 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우선 규정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의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자치, 교육청 견제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했다. 

또한 교육의원에서 교육감을 배출하기도 했다. 현 이석문 교육감은 2010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육의원 배지를 달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선 교육감에 당선됐다.

하지만 교육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다. 우선 교육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그동안 3번의 교육의원 선거에서 15명이 선출됐는 데, 현 이석문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중등 교장 출신이다.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돼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에다, 겸직을 금지해서 현직 교사나 교육공무원이 출마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교육계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고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에 대해 '교육자치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진보적인 전교조와 보수적인 교총이 거의 한목소리를 내는 게 '교육의원 제도 유지'다. 

현직 교육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교육의원제도 존폐를 논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후퇴적인 발상”이라며 "오히려 교육자치의 꽃이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현직 도의원 70%는 교육의원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실시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서 도의원 33명(응답자 기준) 중 70%(23명 이상)가 교육의원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도의회 내부에서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체가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전직 교장 출신들로 구성돼 다양성이 떨어지고, 교육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구획정위 대안으로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논의를 넘어 교육의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제에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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