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론은?...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결정 선고,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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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고 있다. 심판일은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되었다. 출처=오마이뉴스 이희훈.

[기사 보강 : 8일 오후 5시 53분]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92일째이고,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 79일째에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8일 오후 5시 40분경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비공개 전체회의인 평의는 이날 발표 이전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경까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시간여 만에 끝났던 하루 전 평의에 비해 다소 길게 진행된 것이다. 

10일로 선고일을 잡은 것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날짜를 고려해 10일께쯤 최종 선고를 내리지 않겠느냐는 당초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이후 탄핵심판 선고일과 그에 대한 발표 시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던 상황 속에서 묵묵히 평의를 계속하며 숙고를 거듭해 온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협약에 따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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