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인용이냐 기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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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통령의 운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특히 이번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전국민이 동시에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지난해 10월부터 겨울 내내 매주 토요일 수백만명의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태극기'가 광장을 수놓았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헌재는 준비기일을 거쳐 무려 17차례 심리를 진행했고,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마쳤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이뤄지는 이번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결정문을 읽으면서 진행된다. 소추 사유가 13개에 이르는 만큼 한 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의 적폐청산, 사회 개혁을 요구해 온 목소리가 힘을 얻게 돼 대한민국이 1987년 6월항쟁과 더불어 '촛불혁명'이라는 제2의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기각·각하)할 경우 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지위를 회복해 국정 운영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예전과 같은 국정운영 동력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정지지도 역시 10%대 내외로 힘을 잃을대로 잃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난 '촛불 민심'이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른다. 자칫 대한민국호가 대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높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찬반 세력은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에서 철야 집회와 농성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혼란상황에 대비해 10일 서울지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할 수 있다.

헌재에서 대통령의 파면 혹은 직무복귀는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아직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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