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심각하게 훼손” 전원일치 인용…‘5월 대통령선거’ 국면 전환


결국 국민의 뜻이 통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기록됐던 박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탄핵’ 인용 결정까지는 예상보다 빨랐다. 오전 11시20분쯤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한다고 밝혔다. 당초 낮 12시쯤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40분 가량 빨리 공표된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철저히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 제기 자체를 비난했다”며 “이 때문에 국회나 언론에 의한 권력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법률 위반행위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이 같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면이 결정된 박 대통령은 즉각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물론,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 조기대선 국면 전환…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9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5월 대선’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할 전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5월 9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데, 그 전주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고려할 때 ‘5월9일’이 유력하다.

각 후보 진영에서도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을 위해 국민에게 최대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법정 마감일인 ‘5월 9일 유력설’을 지지한다.

만약 5월 9일로 대선일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의 법정 선거 운동기간이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확정돼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각 당 후보들은 다음달 15·16일 선관위에 최종후보로 등록한다.

대선에 출마할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여야 잠룡으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와 출마 의사가 불투명한 황교안 권한대행 등이 대상자다.

재외국민투표는 4월 25일부터 6일 동안, 사전투표는 황금 연휴 기간인 5월4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궐위선거인만큼 투표는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평소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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