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제주 어젠다] ⑤ 4.3의 완전한 해결…희생자·유족 배·보상-혐오범죄 처벌 등 과제 산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장미대선’이 현실화됐다. ‘장미대선’은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 때 맞춰 제주도가 주요 현안과 중장기 정책사업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관건은 ‘선택과 집중’이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소수정예 공약’을 선별·반영하지 못한다면 뜬구름 잡는 꼴이 될 뿐이다. <제주의소리>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제주 어젠다를 추려, 7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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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제주4.3평화공원 앞에서 4.3희생자 위패 화형식을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은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전성기'였다. 

1999년 12월 국회에서 4.3특별법을 통과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4.3특별법을 서명. 공포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4.3희생자·유족 신고가 이뤄졌다. 또 2000년 4.3평화공원도 본격 조성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공식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고,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제주도민에게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격으로 4.3위령제에 처음 참석했다.
 
반세기 동안 '폭도'와 '빨갱이'로 비난 받아왔고, 희생자의 유가족은 '연좌제'로 제2, 제3의 피해를 받아온 제주도민의 한과 눈물을 풀어줬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제주4.3은 보수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폄훼되고 왜곡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MB 정권 5년 동안 틈만 나면 4.3특별법 개악을 시도했고, 결국 4.3진상조사단을 없애버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한번도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추념일 지정 등 4.3진상조사위가 제시한 후속과제 실천은 당연히 손을 놓았다. 4.3중앙위와 국회가 의결한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120억원도 5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4년은 그나마 MB 정권 보다는 나았다. 국회에서 의결한 국가추념일을 2014년 지정했고,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역시 그 뿐이었다. 추념일은 2013년 4.3특별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2014년 지정돼야 한다고 이미 명시돼 있었고,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예산 집행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요청한 것이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국가추념일을 지정하고도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4년동안 단 한차례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가 4.3희생자 재심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라는 공약은 결국 '공약(空約)'이 돼 버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전혀 진척을 못보고, 극우세력들은 끊임없이 제주4.3을 흔들었다. 9년간 보수정권이 최소한 '4.3흔들기'를 방조했거나, 사실상 조장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충분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와 대표적인 극우인사 이선교 목사 등은 2008년부터 '4.3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 양성소' '4.3희생자는 폭도' 등의 망언으로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해댔다. 
 
특히 이들은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 국가원수의 공식 사과 등에 대해서도 좌파 정권 10년 동안 이뤄진 것이라며 전면 부정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4.3위원회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행정소송 2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건의 헌법소원,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게다가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은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 이외에도 희생자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4.3평화기념관의 4.3전시를 금지해 달라는 상식 밖의 소송을 제기했다. 
 
▲ 4.3추념식에 참석한 한 유족의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극우 보수단체들은 4.3평화공원 앞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위패 화형식을 하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하며 제주도민과 유족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4.3희생자결정 취소 등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들은 모두 패소했다. 4.3특별법과 정부가 공식 발간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다. 제19대 대선이다. 이번 19대 대선을 통해 더 이상 4.3을 폄훼하거나 왜곡, 4.3의 진실을 흔들려는 극우 보수세력의 시도에 단호히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이 4.3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다.
 
특히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트라우마센터 조성, 군법회의 수형인 문제를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은 "국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합법적인 공권력이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며 “만일 그 피해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은 지극히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제주4.3특별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지고 광주5.18법은 보상에 그치고 있다”며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보상과 진상규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도 부마항쟁처럼 개정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시 도민 3만여명이 희생된 4.3사건에 대해 배‧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차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극우세력이 4.3평화공원에 대해 ‘폭도공원’, ‘좌파양성소’라는 망언을 하고 위패화형식을 하는 등의 이런 '혐오 또는 증오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법률 제정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4.3특별법을 개정해 4.3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신의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 트라우마센터' 설치도 시급한 과제다.
 
새정부에서는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조치나 배·보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새정부는 지난 9년 보수정권에서 이뤄진 4.3 폄훼와 왜곡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4.3 흔들기를 근원적으로 막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4.3국가추념일에 참석해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민들은 새정부에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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