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머리에 차분한 모습으로 검찰청 도착... "성실히 조사 임할 것"

IE002128550_PHT.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IE002128553_PHT.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삐삐, 삐삐" 

9시 20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변에서 교통상황을 정리하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다급해졌다. 곧이어 방송사 헬리콥터가 청사 주변에 접근했다.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뒤섞인 9시 24분, 경호차량 뒤로 따라 들어온 검은색 에쿠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렸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그는 여느 때처럼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첫 번째 계단을 오른 박 전 대통령은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포토라인에 섰다. 옆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 대통령님,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취재진은 곧이어 "박 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침묵한 채 두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다. 기자들이 추가로 준비한 ▲ 파면된 대통령으로 처음 카메라 앞에 섰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나 ▲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그동안 대면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은 물어볼 틈도 없었다. 9시 25분, 다섯 개의 계단을 모두 오른 그는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포토라인에... 미르·K스포츠재단부터 조사 시작
IE002128555_PHT.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IE002128554_PHT.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IE002128557_PHT.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그는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다.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안내를 받으며 10층 조사실, 1001호(특수1부 검사실) 옆 1002호 휴게실로 이동한 그는 곧바로 노승권 1차장 검사와 10분 가량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노 차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 일정과 진행방식을 설명하며 "이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때에도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고 답변했다.

9시 35분경 조사실로 이동한 그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중이다. 특수본 초기부터 참여해온 한 부장검사는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 등을 물어보고 있다. 이 부분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이원석 특수1 부장검사가 1001호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주요 혐의, 삼성그룹 뇌물 수수건을 신문할 예정이다.

현재 변호인단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피의자 박근혜'의 방어권 행사를 돕고 있다. 유 변호사는 정장현 변호사와 번갈아 입회하며,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 등 다른 변호인들은 조사실 맞은편 변호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당초 영상녹화 여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거부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 노 차장검사는 전날 취재진에게 "피의자의 경우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게재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