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와 준비를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도지사가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해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다.

30일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진다. 오는 31일에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이 열린다.

문의=064-72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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