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경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성재(27) 전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1219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명단에 오른 1219명은 직업이나 나이, 주소 등은 없고 이름만 나열하는 식이었다.

확인 결과 이 명단에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경상대학 학과를 중심으로 특정기간에 졸업한 동문과 재학생 명단이 무더기로 올라갔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공무원은 물론 현직 언론인들도 포함됐다.

경찰도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곧바로 정황 파악에 나서는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제주에서는 법 개정 이후 이 조항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문제가 커지자 SNS 등을 통해 “후보 지지명단을 올리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동의를 받지 않고 실수로 올렸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변호사를 선임, 검·경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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