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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공공시설 등에 부착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의 모습. 제주시 1층 화장실에서 홍보물을 부착하고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허위사실 유포 60대 ‘가짜뉴스’로 판단...도선관위, 하루 게시물 30~50개씩 삭제

경찰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주 곳곳에 부착한 60대 남성을 제주지역 가짜뉴스 1호로 판단해 수사에 나서면서 허위 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 등의 혐의로 김모(68)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3일 제주지방법원 203호실에서 임대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임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이 싫어서 글을 작성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 혼자 글을 써 출력후 여러 곳에 게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실제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10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제주도청, 제주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유인물을 부착했다.

유인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 스파이 제주에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기록물 폐기 증거 인멸하는 프로 변호사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해 유인물을 출력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컴퓨터에도 유독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글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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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제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문재인 비방 유인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부착물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김씨의 범행은 제주에서 발생한 가짜뉴스 1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중”이라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공모 여부 등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는 교묘하게 조작된 뉴스를 뜻한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상당수 가짜뉴스는 일정 부분 팩트(사실)에 기반하지만 선거 등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한다. 대부분은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내용이다.

대선을 앞두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도선관위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꾸려 도내 언론사와 기관 단체 홈페이지를 실시간 모니터링중이다.

중앙선관위에서 지정한 특정 사이트를 비롯해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을 올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허위 게시물도 넘쳐나, 최근에는 하루평균 30~50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요청을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짜뉴스의 개념이나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하기에 애로점이 있다”며 “허위사실의 글을 쓰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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