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오는 25일 오후 1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강당(옛 제주상록회관 1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사회적기업의 핵심가치와 소셜미션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추후 요건을 보완해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 경영, 판로 등 초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064-726-4843)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