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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제주] ⑥ 특별자치도 버전2…‘무늬만 특별자치’ 넘어 제도적 완성 과제 

역대 대선이 그랬듯 제주관련 공약은 선거과정에서는 부각되지만, 선거 후에는 약속이나 한 듯 폐기 처분되곤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공약이 대표적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작품이다. 이 때문인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특별자치’라는 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곤 했다. 지난 10년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계에서부터 출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핵심공약 중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통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제도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분권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무늬만 특별자치를 넘어 특별자치 정신을 오롯이 실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를 다시 한 번 곰곰이 뜯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신설했다.

이로 인해 상당한 효과가 창출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돈(재정)과 조직 구성과 관련된 것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에 막혀 번번이 발목이 잡히곤 했다. 아직까지는 제주도·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선택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국가사무는 이양됐는데, 사무를 처리할 예산이 없고 주민이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반쪽 자치에 불과하다는 데 인식이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면세 특례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자치 관련 공약 중 눈길이 꽂히는 건 ‘자치조직권 특례’다.

기초자치 부활이든, 시장 직선제든, 대동제 실시든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특별자치에 걸맞는 상상력을 발휘해보라는 파격적 제안이다.

이와 관련해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권한이양뿐 아니라 제도의 선택 등과 관련된 특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제언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특별자치도 버전2의 끝판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돼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은 2006년 7월1일 출범 이후 10년 넘게 학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해온 제주의 최대 현안이다.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결과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조세자율권 확보가 미흡한 탓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요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자치권 행사 범위를 지방자치법 이내로 한정,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특별함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분권형 국가 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속가능 제주발전특위’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제는 집권여당이 된 만큼 당정 협의라는 창구를 적극 활용해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2월6일 활동에 들어간 제주발전특위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와 문제 분석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제주공약을 만드는 산파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향후 제주 관련 공약 실천 과정에도 구심점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1%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나갈 성장 동력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오롯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3기 민주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 제3기 민주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계자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완성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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