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운운, 휴대폰 기본료 할인 문자 제주서도 확산중…‘잘못된 찌라시’
제주에서 기업에 다니는 40대 김 모 씨가 26일 출근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가 오늘부터 20% 적용된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 문자 때문에 김 씨는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찌라시’라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
25일과 26일 사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는 잘못된 ‘찌라시’였다.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가 오늘부터 전화만 하면 바로 적용되고,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내용은 모두 ‘페이크(가짜)’다.
1년 또는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당수 약정할인 이용자들에게 솔깃할 내용도 포함됐다.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런 거라도 꼭 챙겨 할인 받으세요”라며 SK, KT, LG 등 이동통신사의 상담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안내돼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문자는 지난해에도 모 국회의원의 의정성과인 것 같은 뉘앙스로 휴대폰 문자나 SNS로 급속히 확산됐었다. 1년여 만에 다시 ‘문 대통령 공약’으로 포장돼 재유포되는 거짓 내용이다.
'20% 요금할인'의 공식명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이미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난 할인제도다.
일반 이용자들이 모두 대상이 아니라 중고 폰이나 해외직구 폰 등 통신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씩 요금을 할인해주고,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 중 선택 가능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가 아니라 ‘휴대폰 기본요금 완전 폐지’다. 기본요금을 할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겠다는 약속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지난 4월11일 "통신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적지않은 부담"이라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 원”이라며 “사내 유보금도 수십조 원이다. 통신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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