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운운, 휴대폰 기본료 할인 문자 제주서도 확산중…‘잘못된 찌라시’ 

제주에서 기업에 다니는 40대 김 모 씨가 26일 출근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가 오늘부터 20% 적용된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 문자 때문에 김 씨는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찌라시’라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 

25일과 26일 사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는 잘못된 ‘찌라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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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도 25~26일 사이 휴대폰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된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가 오늘부터 전화만 하면 바로 적용되고,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내용은 모두 ‘페이크(가짜)’다. 

1년 또는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당수 약정할인 이용자들에게 솔깃할 내용도 포함됐다.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런 거라도 꼭 챙겨 할인 받으세요”라며 SK, KT, LG 등 이동통신사의 상담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안내돼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문자는 지난해에도 모 국회의원의 의정성과인 것 같은 뉘앙스로 휴대폰 문자나 SNS로 급속히 확산됐었다. 1년여 만에 다시 ‘문 대통령 공약’으로 포장돼 재유포되는 거짓 내용이다. 

'20% 요금할인'의 공식명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이미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난 할인제도다. 

일반 이용자들이 모두 대상이 아니라 중고 폰이나 해외직구 폰 등 통신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씩 요금을 할인해주고,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 중 선택 가능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가 아니라 ‘휴대폰 기본요금 완전 폐지’다. 기본요금을 할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겠다는 약속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지난 4월11일 "통신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적지않은 부담"이라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 원”이라며 “사내 유보금도 수십조 원이다. 통신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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