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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선거벽보 훼손-투표용지 촬영 각 2건씩...검찰도 장애인 동원-투표지 촬영 수사중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13건 중 6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면서 대선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작성한 김모(68)씨 등 6명을 기소의견, 나머지 7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의견 6건은 허위사실 유포, 선거벽보 훼손, 투표용지 촬영이 각 2건씩이다.

김씨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 비방 글을 올리고 4월10일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희정 가짜 지지'로 입건된 이모(27)씨는 제주대 출신 학생 등의 명단을 조작해 3월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발표한 지지명단 1219명 중 상당수가 당사자 동의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 등을 적용했다.

4월23일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 앞 펜스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좌모(29)씨 등 이유없이 벽보를 뜯어낸 2명도 함께 검찰로 넘어갔다.

사전투표(4일)와 대선 당일(9일)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와 이도초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여성 2명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건을 자체 수사중이다. 

검찰은 4월27일 제주시오일장에서 열린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부인 유세현장에서 소속 직원과 원생 등 50여명을 동원한 장애인시설 대표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4월25일 태국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특정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한모(50)씨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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