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 발의…여성농업인 육성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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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 지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농어업인 중 여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는 매우 열악한 실정. 뿐만아니라 육성·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게 여행·문화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4.13총선에서 여성농어어인의 복지제도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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