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화물 운송비 지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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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생필품 등 도서지역으로 들어가는 화물에 대해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2일 도서지역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대해 운송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및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서지역은 잦은 기상 악화와 열악한 접안 여건 등으로 인해 생필품 등의 반입이 쉽지 않고 반입되더라도 운송비용이 물품 가격에 반영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행법상 액화석유가스 등의 연료는 적합한 저장시설을 갖춘 여객선을 이용해 운반해야 하는 등 도서지역 화물선 또는 전용선 확충에 따른 비용부담이 초래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은 현행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일부,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육지 운반비용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도서지역에서 필요한 액화석유가스 등의 화물 운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도서지역 전용 화물선의 보급·확보 및 위험물운송 적합선박의 건조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위성곤 의원은 “도서지역은 운송비용으로 인해 육지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도서지역의 화물운송 편의를 증진시켜 도서지역의 물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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