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제주4.3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된다. 1948년 미군정 하의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참극은 3만 명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세계사에서 전쟁 지역이 아닌 좁은 공간에서 이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없었다. 2003년 10월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4.3문제는 전기를 맞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제주의소리>가 △진상규명 △명예회복 △미국 책임 규명 △배·보상 △정신계승 등 4.3문제의 완전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4.3 70주년 D-1년> 연중기획을 진행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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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끈임없이 4.3을 폄훼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4.3흔들기망언과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4.3 70주년 D-1년](9) 빨갱이·친북 좌파 양성소 등 4.3흔들기 혐오범죄 처벌 여론 높아 

특정 집단이나 민족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혐오적 표현을 표명하는 소위 ‘혐오 표현(hate speech)’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혐오적 표현은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속해 있는 집단에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제주 현대사에는 반세기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폭도’와 ‘빨갱이’라는 굴레가 씌워졌던 제주4.3이 있다. 제주4.3과 그 희생자·유족에 대한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의 배경도 국가의 진상조사 결과나 국가원수의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까지 부정하는 혐오적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대중·노무현 ‘4.3진상규명’ - 이명박·박근혜 ‘4.3흔들기’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전성기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이었다. 4.3특별법 제정, 희생자·유족 신고, 평화공원 조성, 진상보고서 채택, 국가원수의 사과 등이 모두 이 시기 이뤄졌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12월 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되자 2000년 1월 4.3특별법을 서명·공포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4.3희생자·유족 신고가 이뤄졌고, 2000년 4.3평화공원도 본격 조성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공식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고,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제주도민에게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공식 사과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격으로 4.3위령제에 첫 참석해 ‘빨갱이’ ‘폭도’라는 비난과 ‘연좌제’ 굴레에 갇혔던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줬다.  

국가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없고, 개인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동양적 세계관, 특히 외침이 잦았던 한반도에서 국가와 개인은 분명히 평등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안보 앞에선 개인과 지역은 희생돼야 하는 것이 ‘국민윤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경제 발전이나 민주화 과정에서 개인과 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형성돼온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에 따른 반공주의가 결합된 혐오범죄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4.3과 광주 5.18민주화운동이다. 이로 인한 엄청난 혐오와 상흔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실제로 제주4.3의 경우, 보수정권이 재집권한 2008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보수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폄훼되고 왜곡돼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권이 바뀌어도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집권 5년 동안 틈만 나면 4.3특별법 개악을 시도했고, 4.3진상조사위를 없앤 장본인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단 한번도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고, 국가추념일 지정 등 4.3진상조사위가 제시한 후속과제 실천은 당연히 손을 놓았다. 4.3중앙위와 국회가 의결한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120억 원도 5년 동안 일체 집행하지 않았다.

‘불명예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가 의결한 4.3국가추념일을 승인 지정하고,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예산을 집행한 것은 전향적이었다. 다만 추념일은 2013년 4.3특별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2014년 지정돼야 한다고 이미 명시돼 있었고,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예산 집행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요청한 것이었다. 

역시 그뿐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추념일을 지정해놓고도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재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뿐일까. 박근혜 정부가 4.3희생자 재심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라는 공약은 결국 '공약(空約)'으로 사장됐다. 

그러는 동안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음은 당연지사. 이 기간 극우세력들은 끊임없이 제주4.3 흔들기를 해댔다. 보수정권이 지난 9년간 최소한 '4.3흔들기'를 방조, 혹은 조장했다는 비판이 그래서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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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은 한국현대사의 비극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양민학살이 자행된 역사의 비극으로 국가진상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뤄졌지만 일부 몰지각한 극우 세력들의 끊임없는 4.3폄훼와 흔들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4.3평화공원 희생자 표석 앞에서 한 유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독일·프랑스·일본 등 세계 각국 ‘혐오규제’ 적극적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와 대표적인 극우인사 이선교 목사 등은 2008년부터 '4.3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 양성소' '4.3희생자는 폭도, 빨갱이' 등의 망언으로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쳤다. 일부 단체는 4.3평화공원을 찾아와 화형식을 감행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분단 상황과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빽’으로 한 ‘반공주의’와 ‘색깔론’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극우 보수집단들을 우리사회에서 나대게 했다. 이들은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 국가원수의 공식 사과 등도 좌파 정권 10년 동안 이뤄진 것이라며 전면 부정하는 등 혐오적 표현과 거짓 언행을 멈추지 않는다.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극단적 이념과 편견이 깊이 침윤된 행태다. 

혐오적 표현에 대한 규제는 유럽국가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혐오표현 규제에 적극적인 유럽에서조차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른바 ‘아우슈비츠의 거짓말’로 대표되는 홀로코스트 부정과 관련, 독일과 프랑스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헌 논란도 실제 소송에선 합헌 결정이 대부분이다.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역사적 사실에 관한 혐오 표현 규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영국은 이러한 혐오적 표현의 범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주장을 한 극우정당의 대표를 1986년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독일과 프랑스에선 매년 100여건 이상의 혐오표현 범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영국에선 입건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경험과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특정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주4.3과 광주5.18을 대표적으로 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혐오의 개념 설정과 함께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그래서 제기된다. ‘아우슈비츠의 거짓말’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제주4.3의 거짓말’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선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제 등의 다양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온다. 동시에 혐오 표현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차별 개념 설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혐오 표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대다수이고, 시급한 해결과제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적극적 규제 입장과 현행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 규제 신중론 등이다. 

그러나 유럽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세계적 추세임을 이유로 적극적 규제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5년 5월 일본 국회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5월 참의원 심의결과 부결된다. 

반면, 지난해 4월 일본 참의원에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같은 해 5월24일 중의원을 통과해 6월3일 공포된 바 있다.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제정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이다.  

오사카 시의회도 지난해 1월, 혐오범죄 처리에 관한 전국 최초 조례인 ‘오사카 시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혐오 표현에 대해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증오와 차별의식,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욕과 비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사카 시장은 도시 내에서 행해지는 표현활동이 혐오표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학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사카 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 후, 혐오표현의 확산 방지 조치는 물론 행위주체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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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배 화백의 작품 '젖먹이'.  4.3당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양민들이 이유없는 주검으로 내몰렸다. 이 작품은 4.3당시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를 표현한 것으로 당시 참혹했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소리

 국회입법조사처 “혐오표현은 사회적 해악” 입법 필요성 역설

오랫동안 제주4.3 연구에 천착해온 김종민 전 4.3중앙위 전문위원은 “제주4.3은 국가가 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희생자·유족이 결정됐고,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국가원수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을 공식 사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의 망언과 위패 화형식 등 경거망동하는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위원은 “이같은 혐오 발언이나 행위는 법률이 정한 모독죄나 명예훼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4.3희생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몰상식한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이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해 10월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4.3에 대한 완벽한 민사적 보상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며 ‘4.3 혐오범죄’ 처벌근거 마련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혐오 표현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가 심각해 질서유지나 타인의 명예, 권리보호 등의 공익이 더 우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혐오 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구성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적인 처벌 근거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혐오 표현으로 인해 그 대상이나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인 적대감이나 물리적 공격이 가해질 위험성도 있어, 사회적인 민주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에서 “혐오 표현이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해당 표현의 목적성, 해당 표현의 내용과 정황 등을 혐오 표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해 형·민사적, 행정적 규제 등 다양한 입법 대응과 함께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독일은 일찍부터 ‘아우슈비츠의 거짓말’로 상징되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독일형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의 대중선동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그 보호 대상을 유대인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의 일부’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도 제3항에 홀로코스트 부정죄, 제4항에 나치폭력지배찬양죄 등을 신설하는 등 잇단 개정을 통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도 역사적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협박, 폭력이나 차별선동, 역사부정 등을 혐오표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추세다. 이 같은 점은 내년 4.3발발 70주년을 맞는 제주4.3의 혐오적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규제 마련에 주는 시사점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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