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이 민간인 불법감시와 인권을 탄압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해군이 “불법 사찰 행위는 없다”고 반박했다. 

해군제주기지전대는 18일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경비 근로자 운영 관련 보도에 대한 해군 입장’을 통해 “불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해군기지전대는 민군복합항 민·군 공동사용구역과 간부 숙소 등 방범·관리를 위해 근로용역을 체결해 운영중이다. 주장하는 내용 처럼 경비 근로자들로 인한 불법적인 사찰행위나 사찰행위 지시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지난 17일 해군이 고용한 경비노동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 폭언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 불법감시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지목한 감시직 경비팀장의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군은 해군제주기지전대 근무지원대를 구성하고 감시직 경비근로자(경비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업무는 방범과 순찰, 해당구역에서의 적법하지 않은 시위확인과 대응, 기타 관리관이 지시하는 정당한 업무로 제한됐다.

해군은 이를 근거로 경비근로자들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적법하지 않은 시위에 대한 대응은 민간인인 경비근로자의 업무가 아니라 경찰 업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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