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74_222800_2407.jpg
▲ 제주해군기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정부 "큰틀에서 합의됐지만, 이견 좁히지 못한 부분 있어" 조정 요청에 재판부 수용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 공사 지연 책임을 묻겠다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정부의 구상권 철회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구상권 청구 2차 변론 기일에서 정부 측은 “피고인들과 수차례 만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 등 피고 측 소송 대리인도 “조정기일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정부 측도 “조정 회부해서 판단을 내려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기일을 오는 11월16일로 정했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해 34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116명과 시민사회 5개 단체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과 강동균 전 회장, 고권일 부회장 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대거 포함됐다.

양측의 조정절차는 구상권 철회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공약 1호로 ‘제주의 아픔 치유’를 내세워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 철회 및 반대투쟁 과정에서 ‘전과자’ 딱지를 안게 된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추진, 공동체 회복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