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 미부착 소과 2톤 유통하려한 A청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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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품 불법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감귤가격 호조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9일 제주항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을 화물차 적재함에 숨겨 육지부로 반출하려한 감귤유통업체를 적발한 이후 또 다시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2톤(10kg들이 200상자) 가량의 노지밀감 소과(횡경 49㎜미만) 감귤을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한 제주시 소재 A청과 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위해 지난 9월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선과장에서 ‘소과’ 비상품으로 선별된 감귤을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화물차 컨테이너를 이용해 도외로 반출, 유통하려한 혐의다. 적발된 비상품 감귤 2톤은 전량 회수 조치됐다.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도외 불법반출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불법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출하초기 좋은 가격을 형성하던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갑자기 하락함에 따라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개정된 감귤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노지 온주밀감 횡경 49㎜미만, 70㎜이상 감귤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은 출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포장박스에 2S미만은‘소과’, 2L초과는‘대과’로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 후 출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브릭스 이상 소과·대과 출하금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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