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읍면동 대행감사서 부적정 사례 42건 적발…시정·주의 등 처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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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장수수당이 길게는 14개월 동안 지급되어온 사실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읍면동 대행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시 8개 동 주민센터(용담1동, 용담2동, 아라동, 오라동, 건입동, 봉개동, 노형동, 외도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 4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14건, 주의 26건, 통보 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동(洞)주민센터에서 장수수당 지급 관리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장수노인수당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근거해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 장수수당을 받던 노인들 중 38명이 사망했음에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무려 14개월까지 장수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렇게 과다 지급된 155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토록 하는 한편 모든 읍·면·동에 앞으로 장수수당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보조금 지원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엉망이었다.

외도동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 봉개동.오라동.노형동.외도동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됐는데도, 행정에서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엉망이었다.

현행 제주도가 수립한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계획’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10년간 매각하거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타 용도로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입동과 아라동에서는 차선규제봉 설치·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단가를 조달청 기준보다 13배 이상 높게 책정해 시설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업무담당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용담2동과 외도동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경찰에 적발된 담배판매소매인 2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의’ 및 ‘통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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